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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수영연맹은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지원하며,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공지사항

2026년도 경기인 등록 일정 안내

[ 2026년도 경기인 등록 안내 ]


등록일정

순번

구분

신청기간

비 고

정기등록

추가등록

1

선수(전문)

수시등록

수시등록

-

2

선수(생활)

-

3

지도자

* 2027년 지도자 등록시 자격증 증빙 필수

1.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

2.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

4

심판

* 2026년도 심판 보수교육 이수 필수

5

선수관리담당자

-


 

  2026년 경기인등록 규정 개정사항

(14조 제14호 신설)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받고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 ,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병과 시 중한 조치 적용

.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: 3개월

.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)의 금지 : 3개월

. 학교에서의 봉사 : 5개월

. 학내외 전문가,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: 8개월

. 사회봉사 : 8개월

. 출석정지 : 10개월

. 학급교체 : 10개월

. 전학 : 12개월

(14조 제2항 개정)선수를 대상으로 형법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이 규정은 대한수영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사항은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일인 2025.10.1. 이후 발생한 행위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시행.

자세한 관련 규정은 대한수영연맹 홈페이지 관련규정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