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수영연맹은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지원하며,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[ 2026년도 경기인 등록 안내 ]
□ 등록일정
순번 | 구분 | 신청기간 | 비 고 | |
정기등록 | 추가등록 | |||
1 | 선수(전문) | 수시등록 | 수시등록 | - |
2 | 선수(생활) | - | ||
3 | 지도자 | * 2027년 지도자 등록시 자격증 증빙 필수 1.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2.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| ||
4 | 심판 | * 2026년도 심판 보수교육 이수 필수 | ||
5 | 선수관리담당자 | - | ||
□ 2026년 경기인등록 규정 개정사항
(제14조 제1항 4호 신설)▶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받고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 단,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병과 시 중한 조치 적용 가.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: 3개월 나.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)의 금지 : 3개월 다. 학교에서의 봉사 : 5개월 라. 학내외 전문가,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: 8개월 마. 사회봉사 : 8개월 바. 출석정지 : 10개월 사. 학급교체 : 10개월 아. 전학 : 12개월 (제14조 제2항 개정)▶선수를 대상으로 「형법」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규정은 대한수영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사항은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일인 2025.10.1. 이후 발생한 행위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시행. 자세한 관련 규정은 대한수영연맹 홈페이지 관련규정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